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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하면서 필요하거나 알아야할 용어 총모음
    잡담 2019. 3. 17. 14:18






    주요증권용어


    자전거래 (cross trading) 

    거래소 거래의 특수매매 형태로 동일 증권사가 동일 종류·동일 수량·동일 가격의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실시하는 매매. 즉, 자전거래는 한 증권회사가 고객들로부터 한 가지 주식에대해 동일수량의 매입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받았을 때 주로 이뤄지는 거래다. 자전거래는주가 급등락을 야기하는 대량주문을 신속·원활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내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주문량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장내 거래인 (floor trader) 

    선물거래소회원으로서 거래소 안에서 자신의 계산 또는 타인의 계산 하에 주문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장내 거래인은 자기계정을 위해 주문을 성사시키는 Local Trader와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장내브로커(Floor Brok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 장내 거래인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Local Trader로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장내 중개인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장외거래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구분하기 위해 거래소 밖에서 행해 지는 거래. 주로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간, 또는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뤄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 라고도 한다. 채권은 특히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돼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장외시장 (OTC (over-the-counter market))

    증권의 유통거래 가운데 거래소시장 외에서 행해지는 것. 거래소 시장이 유가증권을 집단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조직된 구체적인 시장임에 비해 장외시장은 상장 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 유가증권도 상대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행해지는 비조직적 시장이다. 장외시장은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이뤄지는 점두매매와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직접(상대)매매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로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장외거래의 대부분이 이뤄지므로 점두시장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 시장 집중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는 크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정해진 전환율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 전환권은 우선주식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주식으로 또는 보다 저위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선주식으로 일정한 우선배당의 지급을 받는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유지하다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아지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함해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환주식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어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꾀할 수 있다. 전환 청구권자는 청구서에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전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의 노력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 등 다른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접속매매 (post trading)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시가를 결정한 직후부터 후장 동시호가 이전까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



    조정 (-)

    조정’이란 말은 원래는 지나치게 움직인 주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리는 현상. 그러나 실제로 증권가에서 ‘조정’이라고 하면 상승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옆걸음 치거나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조정’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떨어져도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있다. 조정은 크게 ‘기간조정’과 ‘지수조정’으로 나뉜다. 기간조정이란 말은 ‘주가가 일정 기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 이 기간 동안 옆걸음 치거나, 상승하더라도 소폭만 상승한다. ‘지수조정’은 말 그대로 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것, ‘기간조정과 지수조정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주가수익비율 (PER (Price Earning Ratio)) 

    PER(Price Earning Ratio·주가수익비율)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기업 중에는 수익은 많이 나지 않아도 ‘알짜’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오래전에 지어 놓은 회사 사옥 터가 지금은 금싸라기처럼 비싼 땅이 됐다든지,투자해 놓은 주식이나 회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 있는 경우다. 당장 기업의 수익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부자 기업인 셈이다. 이렇게 기업이 가진 재산이 많은 주식을 ‘자산주’라고부른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자산주라고 해서 주가가 높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주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때 주가가 자산보다 낮은지를 알기 위해 쓰는 가장 대표적인 수치가 PBR이다. PBR은 Price Book-value Ratio의 준말로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한다. PBR을 구하려면 일단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서 ‘순자산가치(청산가치)’를 낸다. 이 순자산가치를 주식 수로 나누면 이 기업이 1주당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진 기업인지(주당 순자산가치·BPS·Book-value Per Share)가 나온다. 이것과 주가를 비교한 것이 PBR이다. 예를 들어 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원인 기업 주가가 5000원이라면 PBR은 0.5이다. 간혹 신문을 보면 “상장기업 70%의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기사가PBR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당순이익(EPS) (-) 

    어닝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 주가는 의례 급등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미끄럼을 타게 마련이다. 분석가들은 예상되는 분기이익을 추정하며 저마다 합당하다고 여기는 기업의 목표주가를 산출한다. 이 목표주가 계산을 위해 분석가들은 여러가지 실적 관련지표들을 사용한다. 이 중 주가수익비율(PER)은 비교적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이 편리해 분석가나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다. 기업이 획득한 이익 한 단위에 대해 투자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바로 PER이다. 그런데 이 PE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당순이익(EPS)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PER는 현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며,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PS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늘면 높아지게 되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증자로 주식수가 많아지 면 낮아지게 된다. EPS는 자본금 규모가 다른 기업간의 경영성과나 투자가치를 평가할 때 당기순이익 크기를 단순 비교하는데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령 1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번 A기업과 100억원을 투자해 30억원을 번 B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만을 놓고 보면 B기업이 장사를 잘한 듯 하지만 투자액 대비 이익을 비교하면 A가 훨씬장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패턴이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수익성도 추세나 전망을 강조함에 따라 "EPS증가율" 개념이 중요시되는 분위기다.



    주식공개매수 (TOB(Take Over Bid)) 

    지난 2003년 하반기에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룹과 친인척 회사인 금강고려화학(KCC)간에 경영권 분쟁이 뜨거웠다. 두달여간의 이 분쟁 기간 중 현대엘리베이(017800)터 주가는 무려 10배나 뛰기도 했다. 이는 당시 지분에서 열세에 있던 금강고려화학이 삼성증권의 주선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400억원어치를 "공개매수"하는게성공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 성공 가능성을 높였던데 따른 것이었다. 적대적 M&A에서 주식공개매수(Take Over Bid:TOB) 전략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을 시장 밖에서 일정 가격으로 미수 청약을 하거나 매도청약을 권유해 대량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공개매수의 성립 요건으로 대상 기업 발행 주식의 5% 이상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공개매수는 본래 미국에서 1960년대 전까지 발행회사가 감자(感資)를 위해 주식을 환수하는데 약간 이용할 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체 적대적 M&A의70~80%가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식공개매수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매수가격이다.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아이칸의 KT&G(033780)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제시한 프리미엄이 별로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이칸은 최근 KT&G측에 보낸 인수 제안서에서 22일 종가보다 13% 초과한 6만원의 가격에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번 인수제안서가 아이칸의 주식공개매수 선언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주식공개매수 제안의 상대방은 공격의 대상인 KT&G 현 경영진이 아닌 여타 주주들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이번 제안서는 KT&G 현 경영진을 향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당일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이칸의 이번 제안이 공개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제안을 KT&G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식공개매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 가격이 얼마나될 지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G와 같이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공개매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역공개매수(팩맨 Pacman)"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다른 회사 주식의 40%를 초과해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취득했을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으면 6개월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공개매수 의사를 나타낸 기업이 자신의 기업을 매수코자 지분을 확대할 경우 공개매수 의사를 나타낸 기업의 주식을 먼저 40% 이상 매입 또는 공개매수해공개매수 의사기업의 모회사가 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KT&G 사례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아이칸이라는 사모펀드 자금에 불과해 이 펀드에 대해 팩맨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팩맨 전략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주주대표소송 (-) 

    만약 어떤 경영진이 계열사 부당지원 또는 부실기업 인수, 횡령 등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회사에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자들은 어찌해야 할까. 땅을 치고 마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 경우 유용한 방법이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관련 임원에 대해 회사나 대주주가 동료 임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책임추궁을 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보상액은 전액 회사에 귀속되게 된다. 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전형적인 법적 장치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들만이 행사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분율을 1%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증권거래법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해 0.01%만 모아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주주가 곧바로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회사가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는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처럼 소액주주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가 주도하에 종종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SK에 주주대표소송을 낸 데 이어 최근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상대로 100억원의 주주대표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엔 소액주주만으로 진행된 첫 사례도 나왔다. 주주대표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주주만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강원랜드(035250) 소액주주협의회는 10일 김진모 회사 대표와 일부 경영진이 강원랜드에 48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소액주주를 화나게 하지마라 이들은 모금운동을 펼쳐 일주일만에 소송비용 1200만원을 모아 법무법인을 선임할 정도로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액주주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대표소송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장치로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있다.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한해 올해부터 시행됐고,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직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소송 요건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주주대표소송보다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소액주주의 견제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꼽히고 있다.



    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말한다. 즉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말하며 주식이 많이 분산될수록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주식의 수는 적어지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임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대주주”(증권거래법 제58조 1항)는 그 범위에 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즉 “지배주주”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지배주주란 용어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직상장 (-) 

    기업공개는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나 기업공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직상장이라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직상장요건에 따르면 일반공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장외등록 후 1년이상 경과 해야하고, 총주식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가 보유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총자산수익률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수익률(ROA : Return On Assets)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지표다. 한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에서 ROA가 높게 나왔다면 이 기업은 한정된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많이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ROA는 손익계산서에서 세금 차감후 순이익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총자산은 기초의 총자산에다 기말의 총자산을 더한 후 2로 나누면 된다. 총자산은 자기자본과 부채를합한 것으로, 결국 ROA는 기업이 자기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한해동안 얼마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가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한 지표다. 가령 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100원을 차입해 1년동안 1000원의 순익을 창출했다면 이 자산의 ROA는 10이 된다. ROA는 회사의 수익이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수익은 상승하는데 ROA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자산이 수익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말은 즉 회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이 지표는 또한 한 회사가 자신을 경쟁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 회사의 수익 규모와 현금 흐름의 크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럴경우 ROA는 경쟁회사간의 자산 1단위당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어 수익창출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기업이 ROA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순이익률을 높이든가 자산회전율을 높이면 된다.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순이익률과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자산회전율은 ROA를 구하는 공식 속에 포함돼 있다. 단순매출액보다 순이익을 더 올리는 방법을 찾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을 과감하게 줄인다면 ROA 지표는 개선될 수 있다.



    추세선 (trend line) 

    주가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선. 추세선은 그 모양에 따라 상승·하락·수평형으로, 기간에 따라 장기·중기·단기로 구별된다. 상승 추세선과 수평 추세선은 주가 움직임의 저점을 연결하여 설정하며, 하락 추세선은 정점을 연결하여 설정한다. 일단 형성된 추세선이 전환되는 징후로는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에서의 3%이상의 이탈 또는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출자총액 제한 (-) 

    한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지나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침체국면 (-) 

    다우이론에서 주추세의 진행과정 중 약세 3 국면을 말하는 것. 이때에는 공포국면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되는 투매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커버링 (covering) 

    외화표시채권이나 채무의 결제일에 맞춰 외환시장에서 동종 외화로 같은 금액의 선물환 매도 또는 선물환매입 계약을 체결,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



    컨버션 프라이스방식 (conversion price method)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행주식이 증가하게 되면 발행기업의 주식가치는 하락하는데 이러한 주가의 희석화를 막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의 하나.



    컨벤셔널 방식 (conventional auction) 

    채권의 공모입찰 시 각각의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 내지는 수익률에서 그대로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 각 입찰자는 서로 다른 조건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방식에 의해 채권을 공모할 경우 발행자 측면에서는 복수의 발행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찰기술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낙찰 조건을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사업본부 (-)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을 모델로 증권업협회가 1996년 7월부터 조직해 운영하는 시장. 협회중개시장이라고도 한다. 증권업협회는 비상장기업 중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등록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일정한 질서 하에서 거래되도록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 : 코스닥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사업본부)



    콜 채권,풋 채권 (callable bond,put bond) 

    콜 채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상환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소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의 채권. 미국의 재무성 채권이나 회사채 등 이 콜 채권으로 발행되는 사례가 많다. 풋 채권은 채권소지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발행자에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의 채권이다.



    콜옵션 (call option) 

    특정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풋 옵션과 상반된 개념. 콜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 시 지불한 옵션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콜 옵션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으나,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옵션 매입 시 지불한 옵션가격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된다.따라서 전자의 경우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옵션 매입자의 이익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지급한 옵션가격에 한정시킬 수 있다.



    콤비네이션 (combination) 

    같은 주식에 대해서 발행된 서로 다른 형태의 옵션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또는 동시에 발행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 스트래들, 스트립, 스트랩 등이 있다. 스트래들(straddle)은 만기일과 행사가격이 같은 하나의 콜과 하나의 풋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또는 동시에 발행하는것, 스트립(strip)은 두 개의 풋과 하나의 콜을 결합한 것이며, 스트랩(strap)은 두 개의 콜과 하나의 풋을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



    킬러 애플리케이션 (Killer Application) 

    나침반, 금속활자, 도르래, 안경, 증기기관, 자동차, 백열전구, 전화, 아스팔트, 엘리베이터,원자탄, 컴퓨터, 인터넷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원래 의도했던 사용 목적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상품이나 발명품을 통틀어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줄여서 `킬러앱(Killer App)`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등장하자마자 다른 경쟁 제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99년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의 교수이자 변호사·컨설턴트인 래리 다운스(Larry Downes)와 비즈니스 전문지 편집장인 춘카 무이(Chunka Mui)가 공동으로 저술한 같은 제목의 저서를 통해 알려졌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재편해 경쟁 제품을 완전히 몰아 냄으로써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수십 배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제대로 개발하면 소위 `대박`을 터트리게 된다. 기업이나 정부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는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자리잡았다.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엔진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머지 않은 장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트리밍 미디어와 시스템온칩, 복합칩, 제3세대 무선통신, 나노테크놀러지, 생명과학기술(BT) 등을 꼽고 있다.



    통화 바스켓 제도 (-) 

    중국이 21일 지난 94년이후 12년간 유지하던 달러 고정(페그) 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통화 바스켓 제도란 주요 교역국 통화를 꾸러미(Basket)에 묶어 통화별 적정 가중치를 매긴 뒤 자국의 물가상승율을 감안,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를말한다. 고정환율제에서 시장평균변동환율제도로 옮겨가는 중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통화바스켓의 대표적인 형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1974년 7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달러 페그 방식을 버리고 복수통화 가치에 연결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2월부터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사용했다. 미국달러와 일본 엔화, 서독 마르크,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등이 바스켓 통화로 채택돼 환율결정에 활용됐으며, 90년2월부터는 전날 은행간시장에서 거래된 현물 환율을 외환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 다음날 환율을 산출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경됐다.



    파생결합증권 (SD(Securitized Derivatives) or DLS(Derivatives Linkedsecurities))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새로운 증권이다. 기초자산이 주가, 이자율,환율, 신용, 실물 등을 이용해 개별적 및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파생증권을 의미한다.영문으로는 SD(Securitized Derivatives) 또는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라고 쓰인다. 우리나라의 파생증권은 기초자산이 주가 및 주가지수에 한정된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시작됐으며,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자율, 환율, 신용, 실물로 기초자산의 범위가 확대됐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가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ELS)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증권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실물 등 다른 여러 자산과 함께 기초자산이 되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경우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좁은 의미의 파생결합증권은 주로 환율이나 실물에 연계된 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연계증권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기초자산이 주가와 주가지수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펀드오브펀드 (Fund of fund)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란 고객들이 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다양한 펀드에 재투자해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기회를 극대화한 펀드 상품이다. 부동산이나 채권등 일정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투자 대상이 펀드라는 점에서 모태(母胎)펀드라고도 한다. 여러 국가의 여러 통화로 표시된 여러 종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메릴린치·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운용사가 운용하는 엄선된 펀드에 분산투자한다는 매력 때문에 인기를 끌어 왔다. 국내 저금리현상과 투자대상 채권 부족속에 고객들의 요구수익률 달성이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2004년 6월부터 시판됐다. 펀드오브펀드는 대부분 수익률과 안정성이 뛰어난 펀드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장기 투자일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여러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펀드가 매우 다양하고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설정되면서 큰 인기를 얻은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포뮬러 펀드오브펀드(PrudentialFormula FoFs)는 최근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환매가 발생하고 있다. 한때 5500억원에 달했던 설정액이 현재 45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펀드오브펀드는 지역분산으로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환헤지를 하지 않았다. 예상밖으로 각국 통화가 달러 대비 모두 강세로 나타나면서 이펀드오브펀드는 7%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푸르덴셜 해외투자 손실확대..환매 발생



    프리보드 (FreeBoard) 

    프리보드(FreeBoard)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의해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시장이다. 프리보드의 전신은 지난 2000년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흔히 `제3시장`으로 불리는 `장외호가중개시장`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프리보드는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벤처투자자금의 환금성을 제고해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장제도 개선 등 `제3시장`을 개편해 지난 2005년 7월13일 `프리보드`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프리보드는 주권유통에 필요한 최소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진입이 가능하며 재무요건 등 질적 요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며 자진해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매매방식은 `상대매매`로 유가증권시장 및코스닥시장의 `경쟁매매`와 다르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가격제한폭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2배인 30%다.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되지만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투자자의 자기판단과책임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리보드의 올 3월15일 현재 시장현황은 지정법인수 59개, 저정종목수 63개, 지정주식수 2억7101만4973주다. 시가총액은 4533억원, 월누적거래량은 95만2029주, 월누적거래대금 6억7990만원이다.



    해외전환사채 (-)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예탁증서로 외화증권(外貨證券 )에 속한다. 보통 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조건하에 투자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채. 해외증시에서 발행된다.전환청구권은 통상 발행후 2-3개월부터 만기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국외기업의 경우 초창기임을 감안,이보다 늘려잡고 있다. 발행조건은 주가에 비해 10 - 30%의 할증률을 붙이는겄이 보통이며, 발행금리는 보통사채보다 저렴한 3 - 8%수준. 만기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중도상환(put option)이 붙은 경우가 허다하며 환리스크의 위험이 상존한다.



    행사제한 (exercise limit) 

    한 투자자가 일정기간 행사할 수 있는 옵션계약의 수를 제한하는 것. 옵션시장은 기초자산의 2차 시장이기 때문에 한 옵션이 일시적으로 집중 행사되는 경우 인위적으로 이익을 획득하려는 행위가 발생하면 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있어 행사제한 같은 조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헷지주 (stock as inflation hedge) 

    인플레이션으로 자산가치가 자연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헷지매입이라 하고 그 대상 주식이 헷지주이다. 실물자산이 많은 부동산 관련 주식이나 보험주 등자산가치가 큰 회사의 주식도 헷지주라 하며 통화제도나 통화가치가 불안할 때 주식을 사는 것도 헷지매입이라 한다.



    호가 (quotation)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해 시장에서 상대자를 구하는 수단. 호가단위는 시장 가격표시의 최소단위이자 시세변동의 측정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호가방법은 전산호가와 문서호가로 구분되며 호가를 할 경우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게 되어있다. 현행 매매호가의 수량단위는 주권은 10주, 수익증권은 10좌, 채권은 액면 10만원이다. 호가의 가격단위는 주권과 수익증권은 5천원 미만은 5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0 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성질을 갖는 사채권은 1원으로 하며, 채권의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릿수의 수익률로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홈트레이딩 서비스 (home trading service, HTS)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가정이나 직장에 설치된 PC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HTS를 이용하면 매매주문은 물론 계좌조회와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증권시장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환매가액 (redemption price)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방식에 따라 환금할 때 취급신탁회사에 매도하는가격. 기준가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는 기준가액에서 신탁보수와 특별공제액을공제한 액수다. 하지만 수익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환매가액에서 환매수수료와 유가 증권거래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회사채 수익률 (return of corporate bond) 

    회사채의 가격과 미래 현금흐름, 즉 일반투자자가 회사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원금상한액(principal pay-ment)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 어떤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해진 현재가치와 같은데, 채권의 가격 역시 채권을 보유하여 얻게 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같다. 이때 채권의 가격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을 채권의 수익률이라 한다. 회사채 수익률은 발행 회사채의 만기, 이자 및 원리금 지급조건 등 회사채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량, 회사채의 위험 수준,그리고 통화공급량, 기대인플레이션율, 실물경제 활동수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효율적 경계선 (efficient frontier) 

    두 개 이상의 개별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여 위험 - 수익평면에 표시하였을 때, 지배원리에 의하여 다른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포트폴리오집합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잇는 곡선을 효율적 경계선이라고 한다



    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이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다. 일반 채권보다 돈을 받을 수(변제) 있는 권리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주주의 잔여재산 청구권보다는 우선한다. 채권에 대한 권리가 가장 늦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순위채의 이자는 높은 수준이다.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 변제순위에서 다른 채권에 밀리는 채권으로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의 채권은 1백% 순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만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 순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년이나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시 5년후 상환 하겠다는 콜옵션을 거는 조건으로 발행한다. 최근 하나은행외에도 신한은행 주택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잇따라 판매한 것도 연말을 앞두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희망대량매매 (-) 

    매수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측이 매도수량과 가격을 정해 먼저 주문을 내는 것. 매수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경쟁매매와 다르다. 매도측이 제시한 가격 등 조건이 마음에 들면 주식을 사겠다는 자는 누구나 희망하는 만큼의 물량을 받을 수 있다. 매도측에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나 기관투자가 모두에게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매도가격이 높아 매수희망자가 없을 경우 불발에 그칠 수 있다. 한국통신이 1994년 6월1일부터 산업증권을 통해 SK텔레콤 주식 매각에 나서면서 이방법을 사용했다.



    희석화 (dilution)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1주당 순자산이나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주가에 반영된다. 특히 유상증자로 신주를 공모하면 구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참가권의 희석화가 발생된다.



    희석화 방지조항 (anti-dilution clause) 

    시가전환사채가 발행된 후 시가 또는 전환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전환권이 희석화되는데 이 경우 전환가격을 인하하도록 규정한 계약을 희석화 방지조항이라고 한다.



    가격제한폭 (restriction of price range, price limit) 

    주가의 상하 등락폭을 정해 놓은 것. 현재 거래소시장의 가격제한 폭은 전일 종가의 ±15% 이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피해방지, 그리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정해 놓은 것으로 당일 주가는 이 범위를 넘어설수 없다.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의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까지내린 경우를 하한가라고 한다.



    가격지수 (-) 

    일정한 기준시점의 채권가격과 비교시점의 채권가격을 지수화해 등락을 나타내는 것. 채권은 발행기관, 발행조건, 잔존만기 등이 제각각이므로 유사한 채권끼리 분류해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지수를 통해 전반적인 채권가격의 변동상황과 투자수익 등을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장납입 (-)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각자 자본을 대고 일정 지분을 갖는 구조. 들어오지도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납입(假裝納入)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평가되고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과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광범위하게 자행됐고 어음 사기나 입찰 비리 등 범죄행위에도 가장납입이 사용됐다. 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서도 장부나 주가 조작을 면탈하기 위해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가장납입은 대개 사채업자를 중간에 끼고 하며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린 뒤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곧바로 자금을 빼는 수법으로 이뤄진다.유상증자시 증자 등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데 여기에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다.



    가장매매 (wash sale) 

    한 사람이 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것. 자신의 의도대로 주가(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돼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한 가장매매를 통정매매라고 한다.



    가중평균배당수익률 (-)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배당금총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 가중평균배당수익률=(전 종목의 배당금총액/시가총액)×100(%)이다. 이는 상장된 전 종목을 상장주식수에 비례해 보유하는 경우의 평균배당수익률을 말한다.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수가 많은 종목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평균배당수익률이 단순평균배당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큰 대형회사들의 배당수준이 평균치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공시 (indirect disclosure)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내용을 증권거래소가 대신해 공시하는 것. 상장법인은 간접공시사항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문서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곧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간접공시사항은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 26가지가 있다. 그러나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돼면서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강제정리 (-) 

    위탁자인 고객이 유가증권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하거나 정리하는 것. 신용거래때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고 정한 시점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물거래 때 위탁자가 수도결제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위탁자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결제정리한다.



    개별경쟁매매 (individual auction)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호가장소(post)에서 각 회원별로 호가표를 제출하면 거래소 직원이 이를 접수순으로 호가 집계표에 정리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수급을 일치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시장의 "포스트"에서 매매가 성립되기 때문에 포스트매매라고도 부른다.



    개시증거금 (initial or original margin) 

    선물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증거금.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한의 가격변동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요구된다.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커 폭등이나 폭락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개시증거금이 필요하다. 현재 주가지수선물의 개시증거금은 1000만원이다.



    거래대금 (sales value, trading value) 

    주식시장 안에서 매매된 유가증권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대금이라고도 한다. 개별종목의 거래대금을 모두 더한 것이 총 거래대금이다.



    거래량 (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매수 500주, 매도 500주인 경우의 거래량은 500주가 된다. 주식은 주수,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거래량이 표시되며 거래량의 증감은 주가지수와 함께 시황판단의 주요지표가 된다.



    거래소 거래 (transaction on stock exchange)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어 있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개설자의 자주적인 관리 하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며 그 참가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정된다. 거래의 대상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유가증권으로 한정되고 거래는 시장집중제도, 경쟁매매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매매는 일정한 장소에서 입회시간 중에 연속해서 이뤄지며 여기서 체결된 약정가격은 공정시세로서 공표된다.



    거래소간 교차거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7일 `거래소간 교차거래`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어선 거래소간 교차거래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이 양국 투자자에게 동시 개방됨을 의미한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일본 증시에 거래되는 종목을 안방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의 일본 주식 매매를 중계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투자자-국내증권사-일본증권사-도쿄거래소내 매매`라는 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양국 거래소간 교차거래가 이뤄지면 국내증권사들이 됴쿄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돼 `개인투자자-국내증권사-일본거래소내 매매`라는 3단계로 축약된다. 일본 투자자 역시 종전보다 간소해진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두 나라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차상장`은 교차거래와는 별개 개념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국내 거래소 뿐만아니라 미 국이나 유럽 일본 등 다른 거래소에도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 저가 (-) 

    하루 거래 시간중에 기록한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한다.



    고객예탁금 (-) 

    객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고객예탁금이라고 한다. 고객예탁금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개인의 주식 매수여력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증권사에 계좌가 있지만 신용도가 높아 개인처럼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고 머니마켓펀드(MMF)에 하루라도 맡길 경우 이자를 받기 때문에 증권계좌에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 과거에 고객예탁금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다.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 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다.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최근 고객예탁금은 11조5000억원대로 연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가 활성화 됐다기 보다 개인의 주식 매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질예탁금은 줄었다. 이는 개인의 주식거래가 줄고 펀드에 돈을 넣어 거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매도 (short sale, short selling)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분을 결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2000년에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신성이엔지 주식을 공매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 결과 공매도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국제선물거래소 (INTEX : International Futures Exchange) 

    1983년 5월 영국령 버뮤다섬에 설립된 금융선물시장으로 일정한 거래소 없이 컴퓨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대상상품은 미국의 T-Bond, 금 및 해운운임지수 등이다.



    권리락 (ex-rights, rights off)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진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에서는 배당락 때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 

    금리스왑은 금융시장에서 차입자의 부채에 대한 금리 위험의 헷징이나 차입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두 차입자가 각자의 차입조건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변동(고정)금리부채를 고정(변동)금리부채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이용되는 채권을 금리스왑채권이라고 한다. 금리스왑거래는 두 차입자가 각각 상대 차입자보다 유리한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금리스왑거래는 주로 동종의 통화와 동액의 원금, 동일만기의 부채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당사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통화스왑과는 달리 계약당사자간에 이자지급의무만 있고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없다.



    금리자유화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 

    금리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제한법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금리가 사실상 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으나 지난 91년 8월 4 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1 단계(1991 년 11 월 시행);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단기 여수신금리 자유화. 2 단계(1993 년 11 월 시행);제 1·2 금융권의 여신 및 만기 2 년 이상 장기수신금리 자유화. 3 단계(1994 년 7 월∼1995 년 11 월 시행);예·적금 등의 수신금리 및 재정지원, 한은재할인대상대출 등 여신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자유화 완료. 4 단계(1997 년 이후 장기과제로 추진);요구불예금 등 미자유화 금리자유화.



    금융선물거래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일정금융상품을 거래자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인도하기로 한 선물계약거래를 말한다. 선도거래(forward trading)와는 달리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선물계약을 청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금융선물거래는 1972 년 5 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통화선물거래를 효시로 등장한 후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로 확대 발전되었다. 금융선물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의 거래과정에서 현물포지션과 반대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환·금리위험을 헷징하거나 또는 현물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결제일 이전에 청산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투기거래로도 이용된다.



    금융선물시장 (financial futures exchange) 

    금융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거래대상 금융자산의 종류는 거래소별로 특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시카고, 영국의 런던, 호주의 시드니, 싱가포르, 일본의 동경 등이 대표적인 시장이다.



    금융지주회사 (-)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모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홀딩컴퍼니)를 설립하고 모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는 영업을 하지않고 자회사 지분관리와 경영전략 인력관리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주회사의 전략에 따라 계열사가 영업을 담당한다.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배당 형식으로 지주회사에 지급된다.



    기관투자가 (institutional investor)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가를 말한다. 예금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전문지식을 활용해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것이 기관투자가다. 은행,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관투자가는 매매주문시 위탁증거금 징수가 면제되며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투자가는 대부분 운용자산의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우월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공개 (going public)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된 대주주 소유의 주식 일부를 다수의 주주에게 매출하여 주식이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대중에 분산시켜 당해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히 하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공개는 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자본주의를 창달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키며, 경영합리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재산운용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기업내용 공시 (disclosure)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투자자보호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내용공시와 상법의 기업내용공시로 나눌 수 있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나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과 기업의 담보력을 보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법에 비하여 상세하고 광범위하다.



    기준일 (fixed date) 

    주주 등 권리행사 자격자를 확정짓기 위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나 질권자 등이 권리행사 자격자가 된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는 기준일과 그 목적을 기준일 2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주주명부폐쇄와 달리 기준일은 명의개서가 제한되지 않는다.



    나스닥 (NASDAQ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첨단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있는 미국의 장외시장. 나스닥(Nasdaq)은 전미증권업협회 (NASD)가 컴퓨터전산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 장외시장의 시세보도시스템을 말한다. 영문원어는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증권시장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장외시장 호가를 자동으로 제공,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종의 자동시세통보시스템이다이 시장은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스케이프, 야후 등 유명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뉴욕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이다. 이 시장은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지난 1971년 설립했다. 세계최초의 전자결제 주식시장으로 모든 시세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일본은 나스닥을 본떠 자스닥시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을 운영중이다.



    납회 (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매년 주식거래가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날을 납회(일)라고 한다. 요즘은 납회라는 말을 쓰지않고 폐장(일)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첫날을 입회(개장)라고 한다.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상장 또는 등록기업(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그 직위상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인지한 정보(해당기업 증권의 가격 또는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에서 내부자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네거티브·포지티브 방식이란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등장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이란,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포괄주의라고도 한다. 반대로 개방분야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포지티브(positive)`방식, 열거주의라고 부른다. 한미FTA 협상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 원칙은 주로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을 따른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도 많이 쓴다.



    뇌동매매 (-)

    남을 따라하는 매매를 말한다. 투자자 자신이 시세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이 뇌동매매이다. 이와같은 뇌동매매는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한다.



    뉴욕증권거래소 (NYSE : New York Stock Exchange)

    뉴욕 월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 1972년 증권 거래업자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설립됐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이라고 해도 거래소의 재산에 대해 분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소 회원이 되려면 기존의 회원권을 양도받는 수 밖에 없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거래되고 있다. 채권거래는 장외거래에 비해 매우 미미한수준이다.



    니케이 평균주가지수 (Nikkei Stock Average Index)

    일본경제신문사가 1975년 5월부터 산정, 발표하고 있는 일본 증시의 가격가중평균 주가지수로 기준시점은 1949년 5월16일이다.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제1부 종목 중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유무상증자, 채용종목의 교체, 감자 등의 경우에는 제수를 수정해 산출함으로써 평균주가의 장기 비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니케이지수 = 225종목 주가합계/제수"



    다우존스주가평균 (The Dow Jones Average)

    1884년 미국의 투자분석가이자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창시자인 다우 존스에 의해 처음 발표된 주가지수. 처음에는 거래가 활발한 대표적인 주식 11종목을 선정해 주가평균을 산출했으나 현재는 공업주 30종 평균, 운송주 30종 평균, 공공주 30종 평균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우존스평균지수는 이 세 종류의 주가평균을 평균한 것이다. 지수의 산출방법은 포함된 종목의 주가를 종목수로 나누는 방법을 쓰고 있으며 주식분할, 권리락 등의 변화에 대해 항상제수(恒常除數)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주 (odd lot)

    10주 미만의 수량인 주식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0주를 기준으로 하고 그 미만인 단주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외시장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거래가 이뤄지며 거래소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미국 증시의 경우 매매단위가 크기 때문에 단주거래가 보편화돼 있다.



    랩 어카운트 (wrap account)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계좌를 말한다. 자산관리종합계좌라고 한다. 고객의 주문을 받아 처리해주는 브로커업무와 자산운용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등을 종합한 것으로 미국은 1975년, 우리나라는 2001년 도입했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 전체 및 투자대상별 리스크관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랩어카운트는 일임매매를 제외한 투자자문업 중심이다.



    롤오버 (roll over)

    채권이나 계약 등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만기를 연장하는 것. 또는 선물계약에 있어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일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롱 포지션 (long position)

    매수포지션을 의미한다. 매도포지션은 숏 포지션(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리딩 뱅크 (leading bank)

    대출금리 결정이나 신금융상품 도입을 선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리딩뱅크는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영향력에 따라 자연스레 결정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곳이 리딩뱅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리딩뱅크가 여수신금리 등을 조정하면 다른은행들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스프레드를 가감해 뒤따르게 된다. 금리자유화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리딩뱅크가 정착돼 있으며 한국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각 금융권에서 리딩뱅크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매금융에서는 모건스탠리, 소매금융에서는 씨티은행이 리딩 뱅크로 알려져 있다.



    리비드 (LIBID : London Interbank Bid Rate)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제시되는 금리 가운데 조달금리를 뜻한다.자금운용에 적용되는 금리가 리보(LIBOR), 자금조달금리로 제시된 것이 리비드(LIBID)인것이다.



    리스 (lease)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의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 금융리스(financial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나눠진다. 리스의 장점은 거액의 자금이 없어도 필요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 설비투자를 원활하게 하며 특히 담보력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금융리스는 일종의 선물융자의 성격을 가지며 리스기간이 길고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운용리스는 대여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전통지 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리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2년 미국이며 우리나라에는 1972년 한국산업리스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매집 (accumulation)

    특정종목의 주식을 가격에 별 상관없이 대량으로 사모으는 것을 말한다. 매집의 목적은 크게 ▲경영권지배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발행회사 에 넘기는 것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이 가운데 경영권지배 목적의 매집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주식공개매수제도(TOB)를 통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머니게임 (money game)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의 매매차익을 올리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을 게임에 비유한 것은 J.M. 케인즈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게임의 장이 주식시장 뿐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모멘텀 (momentum)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려는 경향 즉, 가속률로서 추세분석의 기초가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증권이나 전체시장의 모멘텀을 파악해 주가를 예측하는데 이용한다.



    무상증자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시 주주권의 발행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기준 일부터이며 신주발행은 현재의 회사재산에 의거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회사재산의 증가는 없다. 이때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함으로써 임의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의해야 하며 배당기산일은 결의일(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risk free rate, risk-free rate of return)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내포되지 않는 순수한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말하는 것. 무위험수익률 또는 순수이자율(pure interest rate)이라고도 한다. 정기예금, 국채, 보증사채 등의 이자율이 무위험이자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무위험이자율은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변동과 국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이있다.



    물타기 (scale trading)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일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사들였는 데 예상과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한 가격으로 매입량을 늘림으로써 매입평균단가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시세가 떨어질 때 매수물량을 점차 늘려 매입 평균단가를 낮춰서 가능한 한 손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뮤추얼 펀드 (mutual fund)

    미국 회사형 투자신탁중 개방형 펀드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룬다. 1924년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효시다. 뮤추얼펀드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또 개방형으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한다. 뮤추얼펀드는 투자방법의 내용에 따라 ①보통주 펀드 ②균형펀드 ③수익펀드 ④채권 우선주펀드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중 보통주펀드의 규모가 가장 크다. 뮤추얼펀드의 개념은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생겨났다.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의 투자신탁 형태이고 이후 1940년 미국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Mutual Fund가 본격적으로 번창했다. 한국에서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돼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바우처 제도 (Voucher)

    `바우처(voucher)`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공공부문에 도입해 보육이나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회보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현금 대신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어느정도 제어를 하면서도 이용자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동부 교육훈련카드와 여성부 만 5세 무상 보육, 문화관광부 여행 바우처, 보건복지부 노인돌보미 등 총 20여개가 있다.



    배당, 배당락 (-)

    기업은 한해 영업을 해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미래를 위해 재투자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준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일종의 이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배당’이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임자가 바뀌기도 하는 게 주식인데, 도대체 언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보통 회계연도 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회사는 3월 말에, 6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는 6월 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준다. 절대 다수의 기업은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이 12월 29일에 마지막 거래가 된다면, 12월 29일에 주식을 사면 늦는다. 주식은 보통 주문을 내고 3일째 결제가 되므로, 실제로는 이틀 전인 12월 27일 장 마감 때까지는 주식을 사야 한다.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12월 27일까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12월 28일에는 이 배당이 떨어져 나간(락)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12월 28일날 주식을 팔아버려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베타계수 (β coefficient)

    베타계수란 개별증권(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증권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수치로서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자주 이용된다. 자본자산 가격결정모델에서는 개별증권의 초과이익과 시장전체의 평균초과이익의 과제는 1차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증권의 초과이익을 종축으로 하고 시장전체의 평균초과이익을 횡축으로 해서 도시할 경우 양자의 관계는 우상향직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 가 베타계수다. 구체적으로 증권업종의 시장 베타계수는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한 증권업종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로 최근 평균 0.70 이상으로 전체 업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unfair transaction)

    시장원리인 공급과 수요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이거나 부정한 방법(거래)으로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로는 통정매매(특정 유가증권 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특정인과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행위) 및 가장매매(외형적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 같이 가장하여 매매행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등이 있다. 이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으며, 위반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지게된다.


    비상장주 (unlisted stocks, counter shares)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프리코스닥주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공식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3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주식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 비등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비통화금융기관 (-)

    IMF 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통화창출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한다. 통화금융기관은 화폐발행을 통해 통화를 원천적으로 공급하거나 조절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예금을 받아 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으로 나눠진다. 비통화금융기관도 업무특성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으로 세분환 된다. 이밖에 통화금융기관이나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 하거나 금융 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관련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이 있다.



    사채시장 (bond market)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사채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1차시장이라고 하며 발행자, 발행기관,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해 발행된 사채를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유통시장은 또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눠지는데 거래소시장은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으로 한정한다. 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외에서 상대매매가 이뤄진다.



    상장 (listing)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을 증권거래소시장에 올려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기업은 일정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비상장사에 비해 높은 신뢰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조달할 수 있다.



    상장심사기준 (listed examination standard)

    기업이 유가증권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며 이때의 기준을 상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이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은 거부된다. 상장심사기준은 설립후 존속기간,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매출 등 영업실적, 재무내용 및 회계감사 의견 등이 포함되며 채권은 자본금, 발행총액, 발행 후 경과연수, 통일규격 여부등이 포함된다. 최근 거래소의 상장심사기준은 구체화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상장후 퇴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기준이 강화되느 추세다. 코스닥시장도 등록심사기준을 설정해 코스닥등록위원회가 심사한다.



    상장유가증권 (listed securities)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돼 매매되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코스닥시장은 등록유가증권이다. 상장이나 등록 유가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폐지 (delisting)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말한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치가 취해진다.



    상장회사 (listed company)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말한다. 유가증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기업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수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 사업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을 갖게 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경영 컨설팅이나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인 사회적 기업은 없지만 오는 7월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될 전망이다.



    산업별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es by industry)

    업종지수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에서 산출하는 각 산업별 주가지수다.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와 달리 업종별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주가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1974년부터 업종별지수를 산출해 제공하고 있으며 코스닥증권은 개장시부터 일반업종과 벤처업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왑 (swap)

    거래상대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장래의 일정시점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금흐름(cash flow)을 교환하는 거래로 현물(spot)거래와 선물(futures)거래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 스왑거래의 예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금리스왑, 거래당사자가 서로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경우 원리금상환의 자금흐름을 교환하여 이행하는 통화스왑 등이 있다.



    사이드카 (Side Car)

    사이드카(Side Car)는 선물시장이 급변하면서 현물시장에 큰 영향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다.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기능상 유사하다. ☞올해 코스닥선물시장 첫 사이드카 발동(상보) 보통 선물가격이 급락해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줄어들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선물가격이 떨어지면 현물매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와 현물시장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선물이일정기준 이상 급락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사이드카이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등락해 1분 이상 계속되면 사이드 카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사이드카 발동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체크단말기를 통해 공지된다. 코스닥선물지수의 경우, 선물거래종목 가운데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수호가(선물 매도, 현물 매수)가 정지된다. 반면 선물가격이 6% 이상 하락하면 매도호가(선물 매수, 현물 매도)가 정지된다. 사이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 장개시 5분전인 오전 9시5분 이전과 장마감 40분전인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사이드카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6회 발동됐다. 선물 상승으로 발동된 사이드카는 12번, 하락으로 발동된 사이드카는 14번이다.

    상한가·하한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하루중 변동할 수 있는 가격의 한계선을말하는데 상한가는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격, 하한가는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소시장은 상하한선이 15%이며 코스닥증권은 12%이다.



    숏커버링 (-)

    주식시장에서 숏커버링이란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아그레망 (Agrement)

    아그레망(Agrement)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얻는 사전 동의를 말한다. 사절의 임명 그 자체는 파견국의 권한에속하나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는 외교적 절차를 따른다. 통상 아그레망을 얻기 전에는 사절 임명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나 홍석현 주미대사 발표때는 미국의 아그레망을 얻기 전에 공개돼 외교적 논란이 있었다. 아그레망을 얻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불리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이라는 뜻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아그래망이 부여되면 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수여받는다



    악재 (unfavorable factor)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장외적인 악재와 시장내적인 악재로 나뉜다. 시장외적인 악재는금리인상, 경기침체 등과 같이 장세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신용거래의 과다나대주주 또는 기관투자가의 대량매도 등과 같은 것을 시장내적인 악재라고 한다

    안정운용,적극운용 (stability operation, positive operation)안정운용이란 신탁재산운용에 있어 원금손실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적극운용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통상 전자는 주식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반면 후자는 고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성장주 비중이 높다.



    액면발행 (-)

    주식이나 채권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액면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되는 "할증발행"과 액면 미만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할인발행"이 있다. 현행 상법은 할인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액면분할과 병합 (-)주식은 보통 1주에 5000원인 것이 기본이고, 이 5000원짜리 주식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20만원에도 거래되고 1000원에도 거래된다. 이때 5000원을 ‘액면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액면가는 꼭 5000원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00원이 액면인 주식도, 500원이 액면인 주식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500원짜리 10주로 나누거나,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5000원짜리 주식 1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앞의 것을 ‘액면 분할’, 뒤의 것을 ‘액면 병합’이라고 한다.


    엔젤펀드 (angel fund)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다.



    예상평균수익률 (-)

    예상배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수익률. 이는 전기의 실적배당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장래의 예상배당을 근거로 계산하게된다.



    오픈머니마켓 (open money market)

    공개 단기금융시장으로 직역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가 은행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등으로 다양하게 개방돼있다. 미국의 경우 오픈 머니마켓의 중심은 TB(재무부 단기증권) 시장이며 CD(양도성 예금증서), BA(은행인수어음), CP(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의 시장도 있다.



    옵션 (option)

    가격, 기간등에 대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매매하는 것을 옵션거래라고 한다.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발행자가 매수자에게 부여하고 매수자는 일정기간 동안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옵션발행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되는조건부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래이기 때문에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옵션거래 (option trading)

    특정 상품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가격, 즉 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옵션거래에는 권리행사때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곧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외부요인 (external factors)주가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기업실적이나 정치경제 동향등 시장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들. 신용거래나 미수금, 고객예탁금 등 주식시장 내부의 수급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내부요인으로 분류할 경우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량주 (-)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경영내용이 좋으며 높은 배당률을 기록한 회사의 주식. 정확한 기준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의 안정성, 배당 및성장성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며 유통성이 높아야 우량주로 꼽힌다



    이동평균주가 (moving average of stock price)

    과거 일정일수의 주가 산술평균치를 매일 하루씩 이동시키면서 계산한 것으로 주가는 통상 종가를 사용한다. 평균일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20일, 60일, 120일 등이 많이 사용된다. 주가그래프가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는 최근의 주가가 이전의 경향치를 제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만큼 유력한 매입시점이 된다.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는 매도신호로 간주된다.



    인덱스펀드 (Index fund)

    인덱스는 시장에서 매일 발표되는 코스피 지수를 의미한다. 전 주식의 주가등락을 묶어서 보여주는 주가지수라는 말이다. 인덱스펀드(Index fund)는 쉽게 말해 이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가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를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전 종목을 같은 비율로 편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의 흐름에 가장 가깝게 있는 대표적 종목들을 편입해 운용된다. 그 결과로 수익률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따라 같이 움직인다.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섹터와 종목을 선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Active) 주식펀드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점에서 인덱스펀드는 초과 수익과 초과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의 펀드랄 수 있다. 인덱스펀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해묵은 이론 논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대칭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효율(Efficient)이라고 가정한다면, 즉 시장 정보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동시에 대칭적으로 전된다면 액티브 전략을 통해 시장수익률 수준보다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다른 투자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정보를 반영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는 당연히 액티브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관련 신호를 먼저 포착하고 이해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돈을 벌 수 밖에 없다. 인덱스펀드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전제한다. 과거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덱스펀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갈수록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믿음때문일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회계 감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도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작년 한해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액티브펀드들이 혁혁한 성과를 냈다. 그래서 펀드투자자들의 수익률 눈높이도 오를대로 올라 있다. 올해도 이 눈높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맞춰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증시가 갈수록 효율화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면 눈높이를 좀 낮추고 인덱스펀드에 가입해도 좋을 것이다. 펀드 수수료도 일반 주식펀드에 비해 훨씬 싸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인수합병 (M&A(Merger and Acquisition))

    최근 증권시장에서 대형주들의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A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인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크게 성행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법규의 미비로 진정한 의미의 M&A는 근래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97년 1월 대량주식 소유제한 규정(증권거래법 200조·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해 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의 M&A도 허용됐다. 이어 2001년 3월 M&A 사모펀드 설립허용과 M&A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사모 M&A펀드가 가능해졌다.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취득, 위임장대결, 합병등이 있다. `자산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포괄적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며, ``주식인수`는 주주개별매수, 증권시장매수, 공개매수 등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말한다. 또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역합병`도 M&A방법중의 하나다. M&A 성격으로는 크게 `적대적 M&A`와 `우호적 M&A`로 구분된다. `우호적 M&A`는 인수 회사의 독단이 아닌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단행된다. 반면 `적대적 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 으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적대적 M&A의 경우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법과 함께 장외에서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공개매수,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을 모아 표 대결을 거쳐 경영진을 바꾸는 위임장 대결 등이 있다. 최근 건설업종을 비롯한 대형주들의 M&A 경우는 한때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채권금융기관 등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일반상장 (-)

    상장규정의 심사요건에 맞을 경우 증권거래소가 금감위 승인을 얻어 상장시키는 것. 국공채, 특수채, 사채, 출자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권 등은 별도의 상장승인이 필요없다.



    일임매매 (discretionary transac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의 수량,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을 일임받아 거래하는 것.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한 증권회사와 일임매매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임매매를 하는 행위, 투자원칙에 반해 일임매매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은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임시주주총회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 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다.



    자본거래 허가제 (-)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한 안정장치. 외환시장이 혼란에 처하거나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단기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수단인 외환시장 세이프 가드(Safeguard)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99년4월 1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며 자본거래를 `원칙 자유·예외 규제(NegativeSystem)`로 전환하며 자본거래 허가제와 대외지급 정지, 외환 집중제 등 세이프 가드를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18개 항목이 있으나, 크게는 외환시장 안정과 원화 국제화 유보, 외환건전성 확보 등 세 분류로 나뉜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합의하에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던 자본거래 허가제를 2005년말까지로 연기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가 추진되나, 전면 폐지대신 일부 조항은 신고제 전환 등을 통해 유사시안정장치로 남아있게 된다. 국내외 원화증권 발행과 원화 반출입 등 원화 국제화 관련 항목들과 대외채권 회수 의무 등은 신고제 전환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과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 등은 상당기간신고제로 유지된다.



    자사주 (-)

    자사주는 자사주식, 자기주식의 줄임말로 주식회사가 양수했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받은 자사발행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해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단 주식의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자사주 매수와 매도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야 경우도 있다. 물론 모두 공시사항이다. 통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주식의 물량이 너무 많아 회사의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다. 즉 물량조절에 따른 적정주가의 유지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주를 매도하는 경우는 물량부족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 또 물량부족으로 인해 거래량이 적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입했던 자사주를 시장에 팔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 이익을 보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는다. 즉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높아야매각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자사주매입은 호재로 작용하고, 자사주매도는 악재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론을 벗어나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매도는 분명히 시장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재료이긴 하지만,그 재료가 시장에 반영될 때 원래의 효과대로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있다. 즉 자사주의 매매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각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사주의 매입이나 매각의 재료는 다른 투자지표와로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상장기업이 자기회사주식을 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해당 회사가 증권사를 창구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방법과 은행등 금융기관과 자사주신탁계약을 맺어 매입하는 방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영남제분의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자사주신탁계약을 맺은 해당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장외매매로 처분했다.자사주의 직접 매매와 달리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매매는 주식거래 내역을 낱낱히 공시할필요가 없어, 일반투자가들 몰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맹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출처는 KRX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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